공지사항

2017년 치과임플란트 건강보험 적용확대 

치과임플란트 급여안내
 
▶ 급여내용

 가. 대상자

 만 70세 이상 건강보험 가입자 또는 피부양자

적응증 : 부분무치악 환자(완전무치악 제외)

시행시기 : 2015년 7월 1일 부터 시행 ~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계속 진행중


 나. 급여보장 범위

 급여적용 개수 : 1인당 평생 2개

※ 치과의사의 의학적 판단 하에 불가피하게 시술을 중단하는 경우 평생인정개수에 포함되지 않음

상·하악 구분 없이 어금니에 급여하되 앞니는 구치부에 식립이 곤란하다고 치과의사가 판단한 경우에 한하여 급여 적용

 
급여재료

식립재료 : 분리형 식립재료

보철수복재료 : PFM Crown ( 비귀금속도재관)

부분틀니와 중복급여허용


아래중 하나에 해당하는 75세이상 치과임플란트 시술은 시술전체 비급여

– 완전 무치악 환자에게 시술하는 경우

– 상악골을 관통하여 관골에 식립하는 경우

– 일체형 식립재료로 시술하는 경우

– 보철수복 재료를 비귀금속도재관 이외로 시술하는 경우

 
다. 본인 부담률

건강보험 가입자 : 요양급여 비용 총액의 50%

차상위 대상자 : 희귀난치성질환다(C) 20%, 만성질환자 등( E,F) 30%

※본인부담상한제 제외

※ 의료급여대상자 :  1종 20%, 2종 30%

 
라. 치과임플란트 유지관리

보철장착 후 3개월 이내 : 진찰료만 산정

보철장착 후 3개월 초과하는 경우

– 보철수복과 관련된 유지관리는 비급여

– 치과임플란트 주위 치주질환 등으로 처치 및 수술을 시행한 경우에는 해당 급여항목으로 산정

◆ 틀니와 동일하게 병·의원에서 치과임플란트 대상자로 등록 하셔야 합니다.